작성일 | 2022.08.24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 축산물 위생교육 생략 규정 안내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위생교육 대상자가 정기 교육훈련(HACCP 교육)을 받은 경우,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축산물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12. 19., 2017. 3. 7., 2018. 4. 25.> 1.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이하 이 항에서 “신규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1의2.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1의3.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4.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5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6.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 2. 19., 2015. 1. 6., 2018. 4. 25., 2019. 6. 25.>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제50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가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 ③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0., 2014. 2. 19., 2019. 6. 25.>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8. 20., 2013. 3. 23., 2014. 2. 19.> [전문개정 2010. 11. 26.]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9., 2016. 2. 4., 2018. 4. 25.>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5.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6.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영 제21조제7호에 따른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7.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8.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 [전문개정 2010. 11. 26.] [제4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9., 2015. 1. 6., 2020. 10. 20., 2021. 1. 25.> 1. 정기 교육훈련: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이상. 다만,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2. 수시 교육훈련: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② 영업자등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등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자등이나 그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③ 삭제 <2019. 6. 25.> ④ 삭제 <2019. 6. 25.> ⑤ 삭제 <2019. 6. 25.> ⑥ 삭제 <2019. 6. 25.> ⑦ 삭제 <2019. 6. 25.> [전문개정 2010. 11. 26.] [제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8로 이동 <2014. 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