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제2018-1호(2018년 10월 4일) / 농림축산식품부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범위

도축장 경영자(영업인) 과정

교육훈련의 내용

  • 1.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 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4.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 5. 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교육시간

  • 1.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인증신청 : (축산물) 영업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 이상
  • 2. 정기 교육훈련 : 매년 1회(영업 개시일 또는 인증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상 4시간 이상
    ※ 단, 2년 이상 정기교육휸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엔 다음 1년 간 정기교육휸련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3. 수시 교육훈련 :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