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제2018-1호(2018년 1월 15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대상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 2.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3.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영 제21조제7호에 따른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
- 5.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과목은 교육대상자의 종사업종 및 수강능력과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 2.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3.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4.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간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
-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 2.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 3. 시행규칙 제 50조의 제 1호부터 제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 : 매년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