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서는 전문적이고 현장적용이 가능한 강의와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지정

제2018-1호(2018년 1월 15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대상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 2.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3.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영 제21조제7호에 따른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
  • 5.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과목은 교육대상자의 종사업종 및 수강능력과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 2.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3.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4.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간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
    •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 2.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 3. 시행규칙 제 50조의 제 1호부터 제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 : 매년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