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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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축산물 위생교육 참석 시 위임장을 지참하고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